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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업소개 > 출판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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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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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판사에 출판 장려금을 지급하여 한국도서의 해외 출판을 장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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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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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국 도서 출간에 따른 소정의 출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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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도서 및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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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한국에서 기 출판된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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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르의 도서/모든 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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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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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서의 출판저작권 계약 후 2010년 12월까지 출간을 계획 중인 해외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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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원 번역지원 받은 작품은 2010년 12월 이후 출간 예정분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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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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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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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도서장르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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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 북·서유럽, 일본>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
· 아동도서와 같이 수출 대상국의 수요가 많은 장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하향지급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판사의 위상, 도서 성격, 컬러 도판 유무 등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 시리즈물 지원의 경우에는 장르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향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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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출판 후에 일괄 지급합니다. (단, 본원 번역지원을 받은 작품의 경우 선/후 불금 분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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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① 출판사의 연혁과 업적 등을 포함한 출판사 소개서(한국관련 출판실적 포함) |
| ② 출판일정 및 출판예산 등이 포함된 출판계획서 |
| ③ 출판사와 저작권자와의 계약서 |
| ④ 출판사와 번역가와의 계약서 |
| ⑤ 번역가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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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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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PP (Korean Books Publishing Project) (www.koreanbooks.or.kr)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①~⑤를 첨부하여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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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lti.or.kr에서는 지원서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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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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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접수 / 4월 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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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접수 / 7월 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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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접수 / 10월 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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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 -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가 도서장르, 도서분량, 출판언어권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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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원의 번역지원 작품인 경우에는 별도 심사로 지원여부 결정 |
|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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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작품에 대한 현지 관심도
· 출판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 현지 출판사의 위상 및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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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지원 내용, 관리 및 기타 |
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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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지원대상 출판사는 본원과 소정의 지원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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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약정서에는 지원대상 출판사의 명칭과 주소, 지원대상 작품명, 작가명, 번역할 언어, 번역가, 예상출판일, 발행부수, 지원 금액 등의 지원조건을 명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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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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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지원대상 출판사는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일자에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원이 인정 가능한 범위내의 출판일자 등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단, 출판일자가 약정서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 출판사는 사전에 납본연기사유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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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납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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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부수 : 도서장르, 출판언어권, 시리즈물 여부에 따라 적정 납본부수를 협의 후 본원이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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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도서에 대한 운송비는 원칙적으로 출판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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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지원대상 출판사로부터 받은 납본도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또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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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판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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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판사가 지원기간 중 합병,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출간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본원에 통보하고, 약정내용 변경 등 제반 조치에 대한 본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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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판사는 대상작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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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판사는 출간된 도서에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으로 발간된 것임을 ‘카피라이터 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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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판사는 출간 후 매년 1/4분기말까지 전년도 판매실적으로 본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지 해외유통 상황과 판매실적에 관한 본원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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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이 발간 도서에 대해서 지원대상 출판사에 추가구매를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정가에서 일정금액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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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발간 도서의 일부분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본원 홈페이지 또는 공간물(公刊物) 등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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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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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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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자가 약정서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6개월이 초과하고 납본연기사유서를 본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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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정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본원 원장의 권한으로 출판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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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서류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 지원대상 출판사의 합병, 폐업 등으로 객관적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출간된 도서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사업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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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출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은 본원 <한국문학해외출판 지원 사업 내규>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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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담당자 : |
번역출판팀 오은지 (02-6919-7732 / 이메일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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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출판팀 차영주 (중국어권, 02-6919-7744 / 이메일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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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PP Site -> 회원가입 -> 로그인] 절차 이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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